스튜디오 대관 이용규정
이용신청 전 아래 이용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, 이용규정 미숙지로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1스튜디오의 정규 사용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, 정규 시간 외 이용은 대관 이용약관의 이용료로 부과 규정에 따릅니다.
- 2이용 시간은 이용자의 출입부터 퇴장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, 이용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이용으로 간주하여 추가 이용료를 부과합니다.
- 3장비 이용은 스튜디오 내부에서만 가능하며, 외부로의 반출이 불가합니다.
- 4스튜디오는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미숙지하거나 시설 및 장비 이용에 미숙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5이용자는 이용 종료 후 시설 및 장비를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으며, 손망실이 발생할 경우 배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.
- 6이용자는 이용에 필요한 외부 물품 반입, 스튜디오 내부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연출 도구의 사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스튜디오와 협의해야 합니다.
- 7이용 신청 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이용료 반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합니다.
- 8XR 이용 시 기술 인력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스튜디오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컨설팅에 따라 매칭된 전문 제작사로부터 책정된 기술료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.